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1.14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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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선고 공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킹크랩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날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날에 김 지사는 이를 보지 못했으며, 드루킹을 비롯한 일당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드루킹 일당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그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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