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혁신안 20대 임기내 처리해야
[사설] 국회 혁신안 20대 임기내 처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20여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은 내년 4·15총선 총선 준비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는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20대 국회 의안발의 건수는 2만4016건이며 이중 처리된 의안은 7375건이고, 계류중인 의안은 1만6641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30% 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 때 42.82%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18대 국회는 45.41%, 17대는 52.15%, 16대는 65.98%를 각각 기록했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올해만 해도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2월과 5월에는 임시국회 개회조차 못했다. 그나마 6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난장판 국회가 재연됐다. 이어 7월부터는 모든 현안 문제가 ‘조국 사태’로 뒤덮어버렸다. 20대 국회 4년을 뒤돌아볼 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간 여야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경쟁적으로 국회개혁안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만 멀어저도 여야 모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놀고 먹는’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국회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에는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일정 기간 이상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歲費) 20% 삭감 △국회 파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뒤늦게 나마 국회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혁신안이 이번 정기국회나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2008년에도 국회 파행 때 세비를 자동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흐지부지 미뤄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혁신안은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