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법규 지키면 안전한 여행
[기고] 교통법규 지키면 안전한 여행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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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철(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주말이면 고속도로에 전세버스가 줄을 잇는다. 대부분 가을 행락철을 즐기러 떠나는 차량이다. 하지만 전세버스사고도 이때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체 5666건의 전세버스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7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1만2393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전세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시간은 낮과 밤이 교차하는 저녁 6시∼8시에 16.5%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사람’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대차’사고, ‘차량단독’순이었다. 운전자의 법규 위반상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5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거리미확보와 신호위반이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예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사고는 순간에 발생한다. 운전 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소속된 사업체도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하는 무리한 일정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도 사고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안전벨트착용이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로 작년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할일이다. 아울러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해서도 안 된다. 흔들리는 버스가 갑자기 멈출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운전자와 승객이 짝짜꿍으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현실이다. 시한폭탄을 싣고 도로위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얼마 전 강원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전세버스를 적발했다. 경찰단속에 한 승객이 다리가 저려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음주가무 현장 동영상을 제시하자 마지못해 인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씁쓸했다. 운전자는 승객보다도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사고 위험성이 커지므로 절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음주운전 금지다. 딱 한잔의 술도 안 된다. 셋째, 졸음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졸리면 바로 쉼터로 직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소 안전을 위해 제동장치 및 타이어 상태점검 등 차량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 종종 차량정비 불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바와 이 시기에 전세버스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와 이용자 및 사업주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안전한 여행길이 만들어진다. “빨리 갈려면 혼자가고 멀리 갈려면 함께가라”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관계자가 몸과 마음을 합쳐야 목적지에 안착 할 수 있다. 친목관광이나 수학여행 등을 떠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다.

/강경철(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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