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WTO개도국지위 포기와 농업의 방파제로서 농어촌공사
[기고] WTO개도국지위 포기와 농업의 방파제로서 농어촌공사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민종(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지은행부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WTO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당초 WTO에서 농업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유예 받은 것처럼 다분히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역학에서 이해득실을 살핀 결과라 생각된다.

앞서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등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같이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박탈기준 4개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는 현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리라. 하지만 당장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농업의 현실에서 무작정 농업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 또한 농업에 대한 배려로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 중일 것이다.

1990년대 초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업분야의 개방요구가 높을 때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기금 40여조를 투입, 농가 경영규모를 3ha 이상으로 확대하는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을 농어촌공사의 전신이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였다.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핵심은 호당 평균 경작규모가 0.6ha의 소농에서 2011년까지 3ha 이상 쌀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쌀 생산의 70% 이상(58만ha)을 담당하게 하여 정예화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게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책수립 시행까지의 예산, 시간적 요인을 고려하면 농업농촌의 주요정책 대행기관으로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잘 살펴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지은행사업은 명칭에서 추론하듯 농지를 자본처럼 취득, 활용, 분배해 종합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으로 농지를 매입·임차해 경작규모를 확대하고 농지가격의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경작유전의 헌법 정신구현을 위한 부재지주농지의 임대수탁, 노령 은퇴농가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영농에 실패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등 농지은행사업은 종합적 농지관리기구인 셈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의 격변기에 농업 전문가인 김인식 사장의 취임을 농업인단체에서 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는 경영슬로건 아래 뭉친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민종(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지은행부장)

유민종 부장
유민종 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