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하반기 감차보상 세액 배정받아
고성군 상·하반기 감차보상 세액 배정받아
  • 김철수
  • 승인 2019.11.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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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인센티브)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8일 군은 상반기에 경감세액을 배정받은 전국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선정돼 1억 3600만원의 배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9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하반기 경감세액을 2억 5600만원을 모두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감차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히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감차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2019년 감차 목표를 달성해 2020년분도 추가 경감세액 신청도 완료했다.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 배정제도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인센티브)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감차를 추진해 택시업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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