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학원운영 비리 혐의로 재판
조국 동생, 학원운영 비리 혐의로 재판
  • 연합뉴스
  • 승인 2019.11.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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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기소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천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81)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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