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내주 국회 비상
선거법 개정, 내주 국회 비상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1.18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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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7일 본회의 상정 가능
‘패트’ 고소·고발 한국당 의원들
“강제소환·기소 절차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의총 토론주제가 선거법으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간이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물 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든다. 가능한 한 당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혁신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 하는 적반하장의 관행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의원총회 입장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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