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위반 약국 철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위반 약국 철퇴
  • 정만석
  • 승인 2019.11.1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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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 합동단속
처방전 없이 판매 10곳 적발
시·군 행정처분 의뢰키로
경남도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사 처방전 없이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섞인 한외마약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들이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25일 추가 지정됐다.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구제적으로는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4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0440㎖를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한데 이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몇몇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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