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하)는 19일 하동군의회에서 연말연시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하동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용진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상시 기부행위 제한, 의정활동 보고 등 의정활동 관련 법령 및 사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말연시 및 내년 국선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특강에 참여했다.
이용진 과장은 “임시회 등 각종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하동군의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평소 의정활동 및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공명선거문화를 선도하는 하동군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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