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국회 해산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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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 막말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이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이 29.22%에 불과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역대 최다 오명을 갖고 있는 국회가 20대 국회다. 개원과 동시에 멈췄던 국회기능이 지금까지도 멈춰 있다. 아마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멈춰있을 것 같다.

▶무능한 20대 국회에 대해 실망과 한탄을 넘어 국민적 분노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의 입에서까지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다. 그리고 국회해산 목소리에 공감하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국회 해산은 4번 있었다. 1번은 국회가 자진해산했다. 나머지 3번은 군부 독재자가 국회를 강제해산시켰다. 1960년 처음으로 4·19 혁명의 여파로 국회가 자진 의결하여 해산하였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에 의해 국회가 강제해산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다. 1987년 9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같은 심정이면 국민에게 의회해산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국민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면 20대 국회는 오래 전에 해산됐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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