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죄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청소년 폭행죄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 경남일보
  • 승인 2019.1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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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보다 우발적이며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날들을 후회나 자책감으로 보낼 수 있어 특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폭행이라 함은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위험한 도구로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되며, 만약 여러 친구들과 한꺼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해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폭행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부모님과 아들이 상담을 왔다. 초등학교 친구 5명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그 중 두 친구가 말싸움을 시작했고 한 친구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 온 학생은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교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싸움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서 학교봉사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격분한 학부모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었다. 이 학생은 가볍게는 폭행죄의 방조범, 무겁게는 공동폭행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말리는 행위를 했더라면 좋을 것이지만 친구들이 다툼 경위에 학생이 원인을 제공하였고, 폭행과정을 묵인 하였더라면 사건에 관련성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수사가 끝나면 바로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고, 형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력과 달리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너무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다쳤다.

나는 부모님에게 5명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만나서 진지한 사과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다면 학생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미 끝났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드렸다.

위 사건처럼 아이싸움이 어른싸움이 되고,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내 아이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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