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거창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 이용구
  • 승인 2019.11.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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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19일 미 인증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예고가 추진된 바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피해자는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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