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이락사 갯벌 보호구역, 흰발농게 증가
남해 이락사 갯벌 보호구역, 흰발농게 증가
  • 이웅재
  • 승인 2019.11.1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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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올해 서식지 확대 개선 시행
남해군 이락사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흰발농게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락사 갯벌은 2014년 연안 습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호구역 지정 후 흰발농게 개체 수는 45마리에서 300여리로 약 6배 증가했다. 그리고 서식면적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중요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 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흰발농게는 십각목 달랑게과 농게속에 딸린 작은 게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 조간대 최상부에 드물게 서식한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펄이 적절히 섞인 혼합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데, 갯벌 조간대(밀물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갯벌) 상부에 분포하는 등 서식 특성이 까다롭다.

갑각의 길이가 약 1cm, 너비는 약 1.5cm이다. 수컷 흰발농게는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크며, 암컷은 집게다리가 작고 양쪽이 크기가 같다. 수직으로 굴을 파서 은신처로 이용하며, 수컷은 독특한 구애 행동을 보인다. 갯벌 매립과 같은 연안 개발로 서식지가 줄고 인간의 간섭이 늘면서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이락사 갯벌 부근을 다니던 경운기 길(길이 50m, 면적 150㎡)의 우회로를 조성해 흰발농게 서식지 면적으로 확보하는 등 이락사 갯벌 특별보호구역 내 흰발농게 서식지 확대 개선사업을 시행해 최근 완료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 후 흰발농게 개체수 증가를 확인하고, 서식지 확대 개선사업을 시행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대 개선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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