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따라 구이·산업·착화용으로 표기해야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성형숯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 규격과 품질기준, 표시사항이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개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이 2015년 6월 제정 고시돼 왔다.
그러나 규제를 현실적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성형숯의 정의 및 사용원료 △용도에 따른 구분 표시(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이다.
그동안 성형숯은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포장지 전면에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화확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 무에 대한 정보도 품질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 권리를 확대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및 국민안전을 위해 목재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개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이 2015년 6월 제정 고시돼 왔다.
그러나 규제를 현실적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성형숯의 정의 및 사용원료 △용도에 따른 구분 표시(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이다.
그동안 성형숯은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특히 화확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 무에 대한 정보도 품질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 권리를 확대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및 국민안전을 위해 목재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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