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밀양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과 유관기관, 지역청년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임기 동안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심의, 관련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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