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해야”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해야”
  • 김순철
  • 승인 2019.11.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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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및 야간·휴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경남에도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성미 의원(사진·비례·한국당)은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이나 공휴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응급·경증환자가 75%에 이른다”며 “이는 환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지체되는 등 응급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88%가 동의하고, 야간 및 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대전, 대구, 제주에서는 이미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도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공공심야 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상담 서비스를 받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햇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윤성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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