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입주자격 완화
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입주자격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19.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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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신혼부부도 ‘OK’
지방 청약 미달 해소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그러나 앞으론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느슨해진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이 정부가 공실이 나오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것은 일부 지방 도시에 공급된 행복주택이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5606가구 중 4%에 달하는 1천772가구가 공실인 상태이고, 공급된 97단지 중 26단지(26%)는 청약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 청약에서 미달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행복주택은 수도권 교통요지에 필요한 공공임대인데, 정부가 공언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다 보니 행복주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지방 외곽지역에도 행복주택을 지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017년 1만2000가구에 이어 작년 3만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행복주택은 2022년까지 100만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는 현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주력 공공임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행복주택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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