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홍보 활동가 지원근거 마련을
SNS 홍보 활동가 지원근거 마련을
  • 김순철
  • 승인 2019.11.2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 홍보 조례' 추진
장종하 도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하의원(사진·함안1·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 도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용사업과 SNS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을 해 왔지만, 경남도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장종하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번 조례안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3일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장종하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