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새 쇠고기 등급제 시행
12월 1일부터 새 쇠고기 등급제 시행
  • 연합뉴스
  • 승인 2019.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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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등급제가 근내 지방(마블링)을 중심으로 한우를 평가해 한우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마블링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판매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내달 1일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한우 사육 기간이 줄어 생산비가 절감되고,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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