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합의
여야, 29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합의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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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처리…유치원법은 표결 가능
“운영위 27·28일 중”…데이터 3법 논의도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절차대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회동에서도 교섭단체 3당은 데이터 3법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각 당 이견이 돌출하면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있다. 표결에 돌입하면 국회법 규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원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별도 수정안 제출여부 등을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한 대변인은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여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상설화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12월 2일 정부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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