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칼럼] 블록체인
[과학칼럼] 블록체인
  • 경남일보
  • 승인 2019.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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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전 김해교육장)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 2017년 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로 인한 투기 광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이 본래 의미까지 훼손되었다.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인터넷이 초창기에 생겨나 거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엄청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사전적 정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관리 대상인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로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는 것이다.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하므로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은 불가능하지만,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거대 분산 컴퓨팅 원장 관리 기술이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는 사실상 공개되므로, 공유된 기록은 조작이나 왜곡이 어렵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의 도입은 일상의 자료를 쉽게 저장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복사된 자료와 원본 간 품질 차이마저 없애버렸다. 누군가 악의를 갖고 기록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기록을 남겨도 수정된 사본과 원본 간 차이가 구분되지 않게 된 것이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 ‘해시(Hash) 함수’를 사용하여 처음 만들어진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결과를 장부에 기록할 때는 현금이나 수표, 영수증 또는 약속어음의 교환내역을 기록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자체가 거래장부인 동시에 수표, 영수증, 약속어음과 같은 거래증서이다. ‘블록체인’ 거래에서는 “‘갑’이 얼마의 돈을 ‘을’에게 보내다”라는 거래가 생기면 소프트웨어 앱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뿌려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거래를 검증한 다음 자신의 장부에 거래를 추가하고, 다시 이 거래가 추가된 장부를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들에 뿌린다. 이렇게 거래의 결과가 수천, 수만개의 노드에 분산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지점에 장애나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전체는 문제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제 블록체인은 금융을 비롯해 보험,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물류와 배송, 음악, 제조, IoT 등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는 서류의 위·변조 위험을 줄여 12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관처리 방식이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과,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시범사업,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사업, 컨테이너 관리와 운송업무 사업, 블록체인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며,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성기홍(전 김해교육장)
 
성기홍(전김해교육장)
성기홍(전김해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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