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흉물로 방치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사설]흉물로 방치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 경남일보
  • 승인 2019.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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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이유로 진주 도심 건물 안팎에 우후죽순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전체가 실상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 중 하나가 이른바 기계식 주차장이다. 이는 건물 지하 등의 좁은 면적에도 설치할 수 있어 법정 주차면 확보에 유용하다. 법 규정을 충족한 뒤로는 고장 나거나 미활용 상태로 사실상 버려진 것이 수두룩하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서류상 법정 주차면 수를 갖췄을 뿐 제 기능을 못하고 되레 주차난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진주시가 조사한 진주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21곳 모두가 주차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규모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별도 관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주차장 규모 20면 미만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허가용으로 우선 짓기만 한 후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당초 파악했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29곳 중 철거가 완료된 8곳을 제외한 2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이 중 13곳이 미사용, 8곳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건축주는 건물 용도와 면적 등에 따라 일정한 주차 면수를 갖추도록 돼 있다. 그 기준에 맞춰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서는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고 수리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장치가 고장 난 채 시설을 방치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면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기계는 작동하지만 운전자들이 차를 대지 않으려고 한다. 인근 도로는 주차된 차로 만원이고 ‘정상’ 주차장은 텅텅 빈 경우가 많이 목격됐다. 진주시는 내년 3월부터는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흉물로 방치된 소규모 도심 기계식 주차장의 실질 운영이 ‘제로’인 기계식 주차장의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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