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저수지 정비사업에 환경단체-주민 이견
대봉저수지 정비사업에 환경단체-주민 이견
  • 정규균
  • 승인 2019.11.2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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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중재합의서 이행하라”
주민들 “해마다 농경지 침수로 피해”
창녕군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수용”

창녕군민과 환경단체가 한 마을 저수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송여기)이 26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군 장마면 대봉(대야)마을에 소재한 ‘대봉저수지’인근에 조성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합의서를 조건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중재합의서 9개 항 중 3항의 대체습지 조성과 불가능할 경우, 제방 축조를 마을 인근으로 이동해 축조한다에 대해 창녕군이 전면 거부했다며 수용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측의 요구는 대봉저수지 역류 방지 축조 제방만큼의 면적 대체 습지 조성, 제방축조 마을 앞 이전 등이다. 환경연합은 지난 9월30일 제5차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중재단 결정 무조건적 수용을 결의했는 데도 창녕군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등을 펼쳤다.

반면, 이어 열린 대봉마을(이장 서선도) 주민들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제방을 마을 앞까지 축조하게 되면, 마을이 제방에 가려 조망권 침해 등의 우려가 되고, 대체습지 마련은 마을 주민들이 수백년간 일궈온 생활터전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대봉마을 제방공사는 습지(조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집중호우(100mm 이상)때 하천의 물이 역류해 농경지가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친 사례를 막기 위해 수문과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특히, “환경단체가 대봉저수지를 환경부 지정 1급 습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절 현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 땅을 판 자리에 물이 고여 저수지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성기욱 창녕환경단체 대표에게 “대봉저수지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냐”고 묻자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역사적 사실도 모르면서 왜곡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제방축조에 강제 동원되어 판 땅에 물이 고여 저수지가 된 것”이라며 강력항의하기도 했다.

창녕군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지난 9월 30일 제5차 민관실무협의회의 중재단 결정 무조건적 수용은 창녕군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것으로, 당시 창녕군은 법적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분명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규균기자

창녕군 대봉마을 주민들은 경남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박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합의서를 조건없이 수용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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