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원에게 공무직 직원 채용 채점표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청 공무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1·2심 모두 원본 채점표 파쇄로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A씨가 면접을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선동기자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1·2심 모두 원본 채점표 파쇄로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A씨가 면접을 적법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선동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