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길거리 나앉나
한국GM 비정규직 길거리 나앉나
  • 이은수
  • 승인 2019.11.26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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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560명에 ‘해고예고 통지서’
정의당 여영국의원 “대량해고 철회”
창원시의회도 철회촉구결의안 채택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 대해 ‘무더기 해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 체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한 지 한 달 만이다.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두차례나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노동부에서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비정규직지회에 발송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며 “해고 통보는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하는 구조가 아니며,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정 관련해선 2007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소송이 계속 걸리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의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잃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무더기 해고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경남도·창원시·노동자와 함께 상생경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서는 한국GM의 경영 행태가 비정상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은 해고가 최선의 경영인 것처럼 법을 무시하는 경영을 멈추고 GM 본사를 설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차 생산과 10년 이상 한국 내 사업장 운영을 약속하며 받아낸 8100억원은 공돈이 아니다”며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진이 책임져야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통제하고 감시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020년 3월 만료 예정인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해달라며 202억원 증액을 신청했다”며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으나 추후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회 안에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한국GM 1교대 전환 즉각 중단·정체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 적극 개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용인·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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