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경남일보
  • 승인 2019.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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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3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역대 정부들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그 정책적 비중은 저마다 달랐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오긴 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점 국정과제로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는 통합되었지만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청와대 조직으로 두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로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의 구조로 개선, 추후 6대 4의 구조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방이양일괄법, 경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의 오랜 고민의 결과로서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처음으로 있는 일이며, 관련 법안들 모두 지자체들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논의해온 결과물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합의하고 어렵게 제출된 법안들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각종 정책대회,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고 결의안을 송부하는 등 자치분권 핵심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의 통과여부가 과연 지방자치단체들만의 시급하고 절박한 사정이고 문제일까?

자치분권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격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근본원리를 법 목적 규정에 명시함을 시작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 주민자치회 근거와 주민에 대한 주요 지방자치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관계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규정들도 담고 있는데, 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규정,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조정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통과는 최근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 과제이다. 또한 이는 지자체 행정부와 지방의회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국가적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주민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전환의 계기가 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만큼 국회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하민지(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일포럼하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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