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신경전’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신경전’
  • 김응삼
  • 승인 2019.11.2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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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 비례 수용하라”
표결 염두 군소 야당과 협상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소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면충돌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역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에 넘어오는 만큼 이를 전후해 앞으로 1주일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간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급격한 건강 악화 진단에도 청와대 앞에서의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이와 맞물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고, 공수처 수용을 전제로 선거법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 간 근본적 입장차를 고려할 때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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