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 여선동
  • 승인 2019.11.2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지난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8000만원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영세사업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영치예고 및 유예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자동차세 및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단속주간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