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장 기피 시군에 페널티 줘야
수렵장 개장 기피 시군에 페널티 줘야
  • 김순철
  • 승인 2019.11.2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올해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순환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던 함양군이 수렵장 운영을 돌연 취소했다. 군은 멧돼지 사냥을 위해 외지 엽사와 수렵견이 몰려들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돼지열병이라고 하지만 양돈농가의 반발과 지금까지 수렵장 개장을 기피하는 시군에 페널티 부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앤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1~2개 시군의 신청으로 시군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 2012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구제 효율 제고를 위해 인근 지역 4개 시군을 묶어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왔다. 수렵장 개장 시군에는 수렵장 사용료 외에 목책 및 전기울타리 설치비 등 농업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미개장 시군에는 국도비 지원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해 수렵장 개장을 강제했다.

하지만 도내 시군 대부분은 수렵견들에 의한 염소나 닭 등 가축 피해 신고가 속출과 총소리 민원, 공무원의 수렵업무 처리, 시군에 지원되는 수렵장 사용료 또한 시군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수렵장 개장을 사실상 기피해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올해 권역별 광역 수렵장을 개장하지 않는 일선 시군에 국도비 지원 축소 등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을 안한 시군의 불만 등 자체 사정이 있어서 페널티 부과를 올해는 안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의견수렴을 거쳐 이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페널티 부과 제도의 한시적 폐지로 순환수렵장 개장 예정 시군에서는 가뜩이나 수렵장 운영을 기피하고 싶은데,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으로 페널티 부과 제도 폐지를 반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했으나 산청군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전인 올 8월 일찌감치 포기했고, 거창과 합천은 지난 9월께 운영 계획을 접었다. 그 대신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키로 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주로 교미를 하고 4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 배에 네 마리에서 열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다만 새끼를 잃으면 일 년에 두 번이나 번식할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겨울철 수렵장 운영으로 미리 번식을 막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유해조수구제단 운영만으로는 야생동물의 적정밀도와 생태계 균형 유지를 통해 농작물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은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남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192건에 5억3200만원에서 2017년 1281건 7억5100만원, 지난해 1358건에 6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것만 그렇지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서도 광역 또는 시군별 수렵장은 겨울철에 반드시 운영돼야 하며, 페널티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 수렵장 개장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수렵인들은 “유해조수 구제단에게는 수렵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수렵장 개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는 경남도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전향적 사고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김순철
김순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