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선호 중학교 진학 위한 위장전입 단속
창원교육지원청은 창원시와 합동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중학교 배정 목적의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실거주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창원 관내 초·중학교에 ‘위장전입 사전 예방 등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철저’공문을 시달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실거주 확인팀을 꾸려 위장전입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창원시에 위장전입 현장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학교 배정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배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같은 행위를 바로잡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학생은 ‘추첨우선배정’을 박탈하고 ‘추첨일반배정’으로 돌려 추첨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창원 관내 초·중학교에 ‘위장전입 사전 예방 등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철저’공문을 시달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실거주 확인팀을 꾸려 위장전입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창원시에 위장전입 현장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중학교 배정대상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배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같은 행위를 바로잡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학생은 ‘추첨우선배정’을 박탈하고 ‘추첨일반배정’으로 돌려 추첨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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