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미집행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1997년 이후 미집행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 임명진
  • 승인 2019.11.28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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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심 사형선고로 본 ‘사형제’
마지막 사형선고 2007년 보성 어부사건
강력사건 발생 때마다 폐지-유지 논란
총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로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1심에서 사형판결이 나와도 2심에서, 최종심에서 감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에 논란은 뜨겁게 일었다.

마지막으로 사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한 보성 60대 어부 살해사건이다. 당시 60대 어부가 여행온 10대 남녀와 여대생들을 배에 태워 살해한 사건으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돼 5:4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군형법에서는 각종 총기 난사사고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례가 더러 있다.

한편에서는 사형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사형제 폐지법안도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0월에 사형제 폐지안을 국회에 9번째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는 문명국가에 반하는 대신에 큰 처벌을 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이나 종신징역형, 종신형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강력사건에 대한 사형제는 범죄예방 등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월에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영화 악인전을 본 감상평을 남기면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겨 화제가 됐다.

지역주민들도 사형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주민 정모(75)씨는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깐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오면 나중에 모범수로 감형 같은 것 받아서 나오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사형제도는 오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강력사건으로 사형제 찬반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었다.

류병관 창원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상당히 격분된 점도 반영된 것 같다. 사형제보다는 최근에 종신형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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