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 등 반려동물 유기증가 대책은 없나
[사설] 개 등 반려동물 유기증가 대책은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1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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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설·추석의 명절과 연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유기·유실동물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매년 10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조된 동물의 절반정도가 보호소에서 죽는다는 얘기다. 구조된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 일정 기간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시킨다.

처음엔 개나 고양이가 귀여워서 샀지만 사육이 쉽지 않고 명절이나 휴가철을 맞아 맡길 곳이 없는 경우 길이나 섬, 산 속에 버리는 것이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양육하는 경우다. 새끼일 때 귀엽고 예쁜 모습에 혹해 분양받거나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가 낮아 생명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 싫증나면 버리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다.

유기견이 야생화 돼 들개로 변해 사람과 다른 가축을 해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진주시 명석면에서 유기견이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덮쳐 타박상을 입게 했다. 마을의 한 노인 역시 자전거를 타던 중 떨어져 119 신세를 져야 했다. 구조대는 드론까지 띄워 마을 부근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유기견을 발견, 마취총과 그물망을 사용해 붙잡는데 성공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반려동물이건만 나중엔 귀찮다는 이유로 내다 버리다니, 인간의 무책임성이 만든 비극이라 할 것이다. 유기견이 많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유기할 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소액인데다 벌금 등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그친다. 반려동물 유기증가 대책은 없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줄이기 위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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