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거창사건 등 배상촉구 결의안 채택
도의회, 거창사건 등 배상촉구 결의안 채택
  • 김순철
  • 승인 2019.12.0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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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범 도의원 대표발의…도의원 전원 서명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우범 의원(산청·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57명의 도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의안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없이 지난 68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6월 강석진 국회의원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 임기 만료전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결의안에서 거창,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물론 범도민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희생자 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 연내 배상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13일 경남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뒤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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