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파손시킨 채 출항한 혐의(공용시설물손상)로 선장 A(6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0분께 통영시 동호동 해안에서 출항하다 선박으로 인명구조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을 조회해 추적한 끝에 A씨가 운항하는 선박을 특정해 지난 3일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새벽시간대라 어두워서 A씨가 인명구조함이 파손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면 형법 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0분께 통영시 동호동 해안에서 출항하다 선박으로 인명구조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을 조회해 추적한 끝에 A씨가 운항하는 선박을 특정해 지난 3일 검거했다.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면 형법 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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