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에 진주시 아파트 감사 ‘구멍’
인력부족에 진주시 아파트 감사 ‘구멍’
  • 정희성
  • 승인 2019.12.04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의무관리 대상 124단지 중 일부만 감사
윤갑수 시의원 “민원 많아…市 적극 나서야”
진주시가 관리비 감사 등 아파트 관리·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4일 열린 주택경관과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진주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가 많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진주시는 민원이 많은 몇 군데만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에는 124단지가 법적 의무관리 대상이다. 관리비 등 회계관련 민원이 있는 곳이 많다. 주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맞는 지 잘 모른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 달에 2곳 정도만 하면 5년 정도면 법적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다 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진주시가 감사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곽중추 주택경관과장은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다.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감사 등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윤갑수 의원은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라도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 현수막은 철거를 하고 다른 정당 현수막은 그대로 둔다는 말이 있다”며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곽중추 과장은 “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며 “하지만 정책 홍보 현수막이나 정치인들의 명절 등 인사 현수막 등은 배려를 하고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인근에 있는 것까지 모두 철거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과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영 의원은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각종위원회 개최시 참석 수당이 제각각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시간 이하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의원들은 “어떤 위원회는 4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이 7만 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