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의장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김형수의장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 박준언
  • 승인 2019.12.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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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 김해 간 비율이 현저히 차이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4일 김해시 프레스센터를 찾아 “2020년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는 부산 강서구가 16억 2000만원인데 비해 김해시는 고작 1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지방항공청은 2018년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즉각 고시하고,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이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김해공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에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비율은 부산시 90% 김해시 10%다. 이 비율은 지난 2005년 3월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는 5년 마다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배분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김해공항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소음피해 면적은 32%, 가구수는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은 피해가 축소된 반면 김해는 피해지역이 확대됐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자차단체 간 배분기준인 인근지역을 10%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하면 부산시와 김해시의 배분 비율은 5대5로 비슷해진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제31차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부산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5월 마무리된 2018년 김해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2019년 상반기에 고시절차를 마무리했다면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올해 연말까지 미루게 된 것을 심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유감을 나타냈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항공사들이 부담한 김해공항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177억원을 징수한 후 17%인 49억만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83%는 김포와 제주에 사용한 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을 찾아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금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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