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추진' 앞장
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추진' 앞장
  • 이은수
  • 승인 2019.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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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방차지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 실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구조속에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 필요성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국토 불균형을 넘어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와 지방의 근본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강화, 지방 행·재정 분권강화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지역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 돼야 할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부연했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 취임후 광역시 대신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및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합시라든지, 인구규모 및 역사적 전통이 강한 대도시에 대해 광역시에 준해 대우하며, 자치분권을 대폭 인정하고 있는 등 이는 시대적 요청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허 시장은 “지난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안건심사가 미뤄지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되면 주민 주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역량이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돼 분권강화 촉진이 가속화 될 것”임을 역설했다.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는 도시규모, 경제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이지만 행·재정 권한은 3만, 5만 지자체와 다를 바 없어 급증하는 광역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 개혁을 위한 시발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획일적 자치분권화로 인한 역기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자치분권정책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 대폭적인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 될 때 시민의 삶의 질은 상승하고 도시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 반영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창원시는 20대 국회 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 입법지원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05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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