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코스트코 입점 교평심의위 일단 의결 보류
김해 코스트코 입점 교평심의위 일단 의결 보류
  • 박준언
  • 승인 2019.12.0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코스트코-소상공인 입장 청취 후 결정
속보=코스트코 김해 입점을 저지하려는 소상공인들의 반발(5일자 6면)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보류했다.

김해시는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 코스트코 측이 주차장 927대 규모로 증설, 우회 차로 2개 확장, 개점 시뮬레이션 1년 6개월 진행, 교차로 차량 흐름 최적화 방안 등 입점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회가 소상공인과 코스트코 양측의 대화를 추가로 들어보자고 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스트코가 제출한 보완책을 보면 입점에 행정적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이들이 코스트코와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심의위는 내년 초 열릴 전망이나 대화 진척에 따라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트코 입점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 소상공인 단체인 ‘코스트코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김해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초대형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일대 교통도 혼잡해질 것”이라며 “목숨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코스트코 입점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김해 주촌면 주촌선천지구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김해점’은 건축면적 1만5천682㎡,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8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건축심의, 건축허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대형마트 입점까지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은 통상 165일이나 재심결정, 보완요구,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 등이 있을 경우 처리기한 제한이 없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