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폐지
경남교육청,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폐지
  • 강민중
  • 승인 2019.1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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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줄곧 유지돼온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원 업무 부담과 현금 분실·보관 위험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각 학교에 위탁해 진행하는 업무로 학교회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현금 납부만 이뤄졌다.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활동비가 스쿨뱅킹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단체로부터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를 폐지해줄 것을 요청받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내년부터는 각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별 온라인 가상계좌를 부여해 수능 응시수수료를 받은 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납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납부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맡아 온라인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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