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일교통, 퇴직금 지급하라”
“부산·부일교통, 퇴직금 지급하라”
  • 정희성
  • 승인 2019.1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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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이하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부일교통은 최근 퇴직한 계약직 운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에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부산·부일교통은 시내버스 계약직을 고용하면서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4~5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법정임금인 연차수당과 단체협약에 의한 상여금도 미지급하고 있다”며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부일교통 최근 퇴직자 33명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교통의 또 다른 사업장인 통영시내버스에서도 버스노동자들이 이러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13년에 청구소송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며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버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부일교통은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진주시에 보조금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부산·부일교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찾은 퇴직자 A씨는 “13년 동안 계약직으로 부산교통에서 일을 했다. 잘못된 점들이 꼭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와 부산·부일교통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이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린 퇴직금과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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