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영(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장은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신고와 단속을 통해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보다는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및 상시 개방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건물 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함양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경영(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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