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오동욱)는 지난 5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고성우체국 직원 A씨(여·28)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고성우체국을 방문한 B씨(59·고성읍)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며 보이스 피싱 사기범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보이스 피싱 사건임을 직감하여 출금을 막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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