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6일 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과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 도지사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심사위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다.
함양군 발표자로 나선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은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시험기준 완화’,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은 ‘주차난 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풀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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