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9800여만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9800여만원
  • 김순철
  • 승인 2019.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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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평균 1억98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도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800여만원으로, 2016년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평균 900여만원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 5200만원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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