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통과한 조례안 어떤 내용들 담고 있나
진주시의회 통과한 조례안 어떤 내용들 담고 있나
  • 정희성
  • 승인 2019.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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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눈길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주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2차 본회의에서 34개의 각종 안건이 통과됐다.

안건 중에는 민주당 윤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민주당 김시정)’,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건설과)’,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생학습원)’ 등 눈에 띄는 조례들이 몇 개 있다.

윤갑수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범위를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한 자로 확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윤갑수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의사상자 지원범위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해 했다”며 “상위 법률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일치시키고 지원사업을 신설해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시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 직무상 신변안전, 인권보장 등을 진주시장과 해당 기관장의 책무로 정했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행정과)’은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 부모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진주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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