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고발사건 경찰 수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고발사건 경찰 수사
  • 김순철
  • 승인 2019.12.0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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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3부 사건 배당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를 밝혀달라며 검찰에 낸 고발사건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형사3부에 진주의료원 고발사건을 배당했다.

형사3부는 해당 사건을 창원중부경찰서에 내려보내면서 내년 2월 3일까지 진주의료원 고발사건을 1차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 활동을 했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여했던 간부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진주의료원 고발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면서 진상조사위와 보건노조는 지난 3일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9일부터 중단했다.

진상조사위와 보건노조는 지난 6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고통받은 당사자(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사과, 경남도의 입장표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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