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도가 2차선…그마저 구간단속
새 국도가 2차선…그마저 구간단속
  • 백지영
  • 승인 2019.12.0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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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하동~완사길’
4차선 확장 백지화 후유증
전국 첫 2차선 구간단속
전국 최초로 왕복 2차선 국도에 제한속도 60㎞/h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에 대해 이용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자로 전 구간이 개통된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 중 황치산터널에서 학리1터널에 이르는 5.6㎞에 제한속도 60㎞/h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 대해 단속 시범 기간을 거쳐 12월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후 다음 달부터 정상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계도기간인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은 총 2270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용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상당수 운전자는 “새로 개통한 국도가 왕복 2차선인 것도 속상한데 구간단속까지 하다니 이 구간은 우마차용 시골길이냐,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19.7㎞)은 하동군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의 아픈 손가락이다.

1998년 수립된 국도 2호선 목포~부산 전 구간 4차선 확장 계획에서 2005년 건설교통부가 돌연 하동군을 드나드는 광양~하동~완사 구간(26.9㎞)만 배제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 예정지 공고, 토지 보상을 위한 분할 측량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던 터라 배신감은 더 컸다. 경남도, 하동군과는 아무 상의 없는 결정에 하동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군민 등이 강력히 반발했으나 ‘효율성이 없다’는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왕복 2차선으로 만들어진 국도에는 올해 초 전국 최초로 제한속도 60㎞/h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완사에서 근무하는 정진욱(26)씨는 “기껏 새 도로를 만들어 놓고 왜 구간단속을 해 달리지를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럴 거면 왜 길을 새로 만들었는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다”며 “한산한 도로에 차들이 바짝 붙어 달리는 상황을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사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내에서 구간단속이 진행 중인 국도는 모두 5곳이다. 국도 2호선 황치산터널~학리1터널 구간은 제한속도 50㎞/h 과속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마산 도심의 국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이외 창원터널과 팔용터널에는 70㎞/h, 거가대교에는 80㎞/h 제한의 구간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모두 왕복 4차선이다.

하동 구간은 왕복 2차선인 탓에 제한속도를 70㎞/h 등으로 높이는 것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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