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1월 23일까지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 검검한다.
또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적발됐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 등을 중점 검검한다.
또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적발됐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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