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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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9.1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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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 해 동안 512조여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예산안이 파행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정법인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상전’인 각 교섭단체 간 비공개 합의에 따라 처리해 버린 것이다. 법 위에서 정치행위가 노골화된 사건이다.

▶정원을 50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예결특위는 이름 그대로 상설인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래도 실세들이 자기 지역에 챙길 것은 다 챙겼다는 당연한 듯한 뉴스가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예산을 연중 상시로 심의하고 감시할 여건이 못 된다. 정부가 들키지 않을 정도로 떼어 놓은 여당 몫, 얘결위원 몫, 때에 따라 야당 실세 몫 등을 적발해 낼 수단과 기능이 무색하다. 당해 특위인 예결위 역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규모를 달리하지만 지방행정, 예산편성 및 심의도 유사한 관행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또 있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제 1 야당을 배제시키고, 군소정당의 협조를 얻어 예결위 위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초법’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허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자연스런 군소정당 출현을 사실화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의심적 눈길이 모아져야 한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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