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세미나…“연비제는 위헌적 급행열차”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세미나…“연비제는 위헌적 급행열차”
  • 김응삼
  • 승인 2019.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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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선거법학회 공동주최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지 않을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 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의원 검찰청 출두,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등의 사건이 일상화하며 온 국민이 정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은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대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법 왜곡죄’(형사사법기관 근무자가 법을 왜곡해 권한을 행사할 때 처벌하는 법)의 신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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